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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새일여성인턴] 모집 

  •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 2021.02.03
  • 조회 407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여성인턴제

  • 새일여성인턴제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 적응 프로그램이며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새일여성인턴

    새일여성인턴 참여 업체, 참여자 상세표
    참여업체 참여자
    지원조건 4대 보험 가입 업체로,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1인 이상은 한시적 유지)
    (단, IT·세무·체육·스포츠·농어촌분야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가능)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근무시간 및 급여 주 35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적용(최저시급 8,720원)
    결혼이민여성 (주 30시간 이상)
    제외대상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파견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외근 영업직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1. 고용노동부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채용 되었던 자 등
    신청서류 방문 또는 FAX로 신청서류제출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문하여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참여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기간 매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