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1명)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 교육, 활동 관리
- 참여자 활동비 지급 등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
- 센터 제반 업무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자
※ 위 자격 중 1개 해당 필수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력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