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1명) |
- 구인처 발굴 및 관리
- 구직자 모집 및 취?창업 지원
- 직업교육훈련 운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업무
- 센터 제반 업무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직업상담 또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 자격 중 1개 해당 필수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경력 있는 사람 우대 |
2022.4.14.~
2024.3.13.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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