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
1 |
[지원자격]
1. 직업상담사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직무관련 교육을 3월 이상 이수한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거나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위 3개항 중 관련업무 자격사항 1가지 이상 필수
[우대사항]
1. PC사용 능숙자(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샾 등)
2.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업무 경력자 우대
3. 강의 경력자 우대 |
-새일센터
2022년
지침에 준함
-처우개선비
지원
:직무(보수)
교육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