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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2년 하반기 LH 매입상가 서울지역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 입점자 모집공고

2022년 하반기 LH 매입상가 서울지역
경력단절여성 (예비)창업 입점자 모집공고

1. 모집 개요
① 소 재 지 : LH 매입상가 총 24호(☞붙임1)
②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갱신, 최장 10년간 보장)
• 갱신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③ 지원내용 : 시중시세의 50% 금액으로 LH 매입상가 입주 지원
• 관리비 등은 정상금액으로 납부
④ 입주예정일 : 12월 예정
⑤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경력단절여성(6개월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는 자)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시 가산점(5점) 부여 : 서울지역 새일센터 사업(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취·창업상담, 구직등록,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에 참여 이력이 있는 여성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기창업자

2.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①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09.05.(월)10:00~09.20.(화) 15:00까지
- 마감일 15: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5:00 이후에는 접수불가
신청방법 : 구글링크 접수 https://forms.gle/XWcTNyee4LppocyNA
- 지원신청서 등 작성 후 제출서류를 1개의 첨부파일(PDF)로 만들어 제출
- 서명이 필요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반드시 서명 날인하여 파일(PDF)로 전환하여 제출
- 파일명 : ‘하반기 LH 매입상가 입점 지원_대표자명’
- 추천 새일센터 기관명/담당자명 : 북부여성새일센터/손헤레나
② 제출서류
• 공통
- 지원신청서 1부(붙임 양식)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마스킹처리)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 새일센터 참여이력 증빙 서류 (수료증, 입주확인서 등, ※가산점 5점 부여)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08.22.)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③ 업종제한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 단란주점, 총포판매점과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은 불가)
• 부동산 업종의 입점이 불가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은 제외


3. 문의처
① 02-590-1943(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②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매입상가 입점모집 포스터.jpg
  • #LH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