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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모집마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72호>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1.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30~만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시 참여가능

지원조건

①~③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됨

① 서울시 거주 ② 만30세~만49세의 미 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 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하여야 함

① 국적취득자 / ② 국적미취득자 경우 아래 서류 제출자

- 외국인등록증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 지원규모 : 2,500명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2. 신청자격 및 요건 (*생애 1회 지원)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구분(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2023년 중위소득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납부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中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 연계 기관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확정/미확정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 필요(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4. 선정 방법

□ 1단계 서류검토

· 자격요건 확인 : 자격 미충족자 탈락

□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

· 구직활동의사 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적격/부적격 평가

※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서류검토 ① 서울시거주 및 만30세∼49세 충족 ②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③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2단계 구직활동 계획평가

① 이력서(자기소개 포함) 제출시 (25점)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③ 구직활동계획 (40점)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별 0점

5. 확정 및 지원금 지급

지급 대상 확정 및 통보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신한카드 모바일앱 설치 (신한은행 계좌 미 보유자 계좌 개설 필요) 지급 (대상자 확정통보 후 15일 내외)

※ 신한은행 계좌 미보유 및 모바일 앱 미설치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여 최종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모바일 앱 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지급 대상자 확정시 안내 예정)

· 지급시기

- (1차) 구직지원금대상 확정 통보 후 15일 내외 지급

※ 확정 통보 후 15일 이내 모바일 앱 설치 완료 필요

- (2차) 1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개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 제출·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 1차~3차 지원금 지급 전 자격요건(서울시 거주/미 취창업여부/중복사업 미 참여 등) 확인

· 사용기한 : 첫 달 지급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15일 까지

□ 참여자 이행사항

· 온라인 교육, 센터 1회 이상 방문(상담,교육), 구직활동결과보고서 2회 제출

- 지원금 수령 3개월 기간 중, 총 2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필수(미제출자 지급 중지)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참여자 자가진단, 사전교육(30분)이수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전월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인력개발기관 교육 및 취업 상담(필수 1회), 온라인교육 2시간 이수 교육 등 개별 구직활동

□ 취창업 성공금 지급

· 구직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지원

- 취업 기준: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근로계약서, 고용보험)

- 창업 기준: 사업자등록시 창업으로 간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기준)

※ 사유 발생 3일 이내 지원 유예 신청서 제출 및 당해연도 내 재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유예 가능

□ 지원금 지급 종료

· 지원금 지급 중 취·창업 성공 또는 지급 기간(3개월)이 만료될 경우 지원금 지급 종료

· 지급종료 시점 :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금 중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중지

※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

① 중도 취창업한 경우(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② 타시도 전출 또는 사망

③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④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아래의 부정수급의 경우

- 주 30시간이상 근로자로 취업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 또는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단 불성실 참여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 2회 익월 미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계획서를 평가함으로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구직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유사사업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관련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콜센터(☎1660-3040),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붙임3, ‘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 확인가능]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세요. (신청서식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