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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174 >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4 17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사업목적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

·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예외)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벤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접수기간 : 2023. 4. 17.() ~ 5. 15.() 4주간

모집규모 : 총 100개 기업 내외(기업당 인턴 1~3명 지원)

모집유형

구분

일반분야

(채용수요연계형)

관광분야

(교육연계형)

개념

채용수요기업과 구직희망여성 인턴십 수시 매칭

전문 직무교육 수료 우수 수료생 대상 인턴십 매칭

근무지역

서울 소재 기업

서울 소재 기업

근무기간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근무유형

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기업유형

서울형강소기업, 소셜 임팩트 기업, 벤처기업 등 그 밖의 중소기업

관광분야 기업

기업

모집일정

4.17.()~5.15.()

4.17.()~5.15.()

매칭 및 면접

6.1~ 6.30. 매칭/면접

5.1~5.30. 수시 매칭/면접

인턴십 기간

7~9

6~8

비고

유연근로제 운영 기업 우선 매칭

교육수료자 인턴십 참여 가능

IT교육 연계 분야는 추후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안내 예정

인턴십기간 :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3개월

추진과정

기업모집

심사 및 선발

매칭()

기업면접

매칭 확정

인턴십 시작

매칭방법: 선정된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에 따라 참여자보유 경력 및 희망 직무에 따른 배치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공통)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예외)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벤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다음은 관광분야에 한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소재의 여행·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

여행사업

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842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한국표준산업분류(10, 통계청 고시 2017)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내근직 근무는 신청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업

3

지원내용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관광(교육연계형) 인턴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수료자 연계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157)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월 최대 2,331,813( 40시간))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전환 혹은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100만원*3개월, 최대 300만원)

2023년 서울우먼업 커리어 페어(DDP, 아트홀1) 기업채용(홍보)부스 우선제공

연계프로그램 등

- 재직자 EAP 프로그램(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재직자 마음잡고 프로그램 제공)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1) 및 참여자 상담 관리(2)]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
※ 온라인 신청하기 또는 이메일(2023intern@seoulwomen.or.kr) 제출

근무유형 : 인턴십 유형에 따라 전일제 , 시간제로 구분하여 모집

·근무조건

구분

전일제

유연근로형

비고

근무시간

9~18(8시간)

15시간 이상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 가능

휴게시간

1시간

4시간당 30분 필수

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시급

11,157(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월급

2,331,813

근무시간에 따라 상이

세전 급여

참고

구분

유형근로 유형

정의

근무형태

시간선택제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근무시간

시차출퇴근제

8시간 근무 기준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근무시간선택제

일 근무시간 4~12시간 내 조정하되, 5일 근무 유지

근무장소

재택근무제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필수

제출

기업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양식 붙임1)

참여기업 직무기술서

온라인 작성(양식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양식 붙임3)

사업자등록증

파일첨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파일첨부(개인정보 마킹)

22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파일첨부

해당자

기업관련 인증서

파일첨부

(벤처기업, 고용우수기업,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

5

선정 방법

심사기준

· 서류심사 :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근무 수행 적합여부 평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100)

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계획의 구체성

참여자의 업무 내용의 구체성

40

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30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근무요건 및 환경

20

사업 종료 후 고용 연장 또는 고용연계 계획

10

6

인건비 지급 및 부정 수급 관리

인건비 지급

·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근로 당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익월 5일까지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익월 15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기업인턴

기업재단

(우먼업 홈페이지)

재단

재단기업

양식작성

인턴

- 출퇴근확인서

- 업무일지

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

기업

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 지원금신청서

- 급여대장

- 입금확인증(송금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최초)

- 기업 통장사본

- 출퇴근확인서

- 업무일지

월 인건비 지급

시기

~매월 말일

~ 익월 5

-

~ 익월 15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인위적 감원

-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지원금 부정수급

-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인턴관리

-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 1차 주의2차 경고

기타

-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 1차 경고2차 약정해지

7

기타 유의사항

사업 참여제한 및 재참여 가능 사유

구분

세부내용

인턴십 참여제한

- 제한없음

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기업의

법 위반ㆍ 폐업시

-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인턴의 타사 취업

-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그 밖의 유의사항

·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면접심사시 참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ㆍ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특정 사유(기업의 법위반 및 폐업,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 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턴십 참여자는 추후 모집 예정입니다.(5월 중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 (1660-3040, 2번 기업문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붙임 공고문(신청서 포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