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역량있는 3040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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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3년 서울우먼업 인턴십
□ 사업목적
·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직무적응력 향상
· 전문자격증 소지 또는 전문 경력을 보유한 여성과 채용수요가 있는 성장유망산업을 매칭, 기업에게는 3개월의 인건비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참여자와 기업 모두에게 고용안정성 제고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예외)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5. 15.(월) 4주간
□ 모집규모 : 총 100개 기업 내외(기업당 인턴 1~3명 지원)
□ 모집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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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야
(채용수요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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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교육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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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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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수요기업과 구직희망여성 인턴십 수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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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직무교육 수료 우수 수료생 대상 인턴십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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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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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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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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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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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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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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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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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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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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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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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강소기업, 소셜 임팩트 기업, 벤처기업 등 그 밖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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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분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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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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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월)~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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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월)~5.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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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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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30. 매칭/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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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0. 수시 매칭/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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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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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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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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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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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운영 기업 우선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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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자 인턴십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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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교육 연계 분야는 추후 우먼업 홈페이지에서 안내 예정
□ 인턴십기간 : 인턴십 체결일로부터 3개월
□ 추진과정
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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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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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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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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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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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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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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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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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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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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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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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방법: 선정된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에 따라 참여자보유 경력 및 희망 직무에 따른 배치
◈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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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공통)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예외)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① 벤처기업 ② 가족친화인증기업
· 인턴참여자 면접심사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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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광분야에 한함)
·신청일 기준 서울시 소재의 여행·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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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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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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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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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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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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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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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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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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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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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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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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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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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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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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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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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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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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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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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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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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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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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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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관광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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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 고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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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내근직 근무는 신청 가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 단,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타 인턴십 지원사업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간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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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인턴 매칭
- 관광(교육연계형) 인턴십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전문교육 수료자 연계
□ 인턴십 인건비
-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1,157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참여 유형·근무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월 최대 2,331,813원(주 40시간))
※ 참여기업과 인턴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기업부담금은 자체 부담해야 함
□ 우먼업 고용장려금
- 우먼업 인턴십 참여 후 정규직 전환 혹은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 ‘우먼업 고용장려금’ 추가 지원(100만원*3개월, 최대 300만원)
□ 2023년 서울우먼업 커리어 페어(DDP, 아트홀1관) 기업채용(홍보)부스 우선제공
□ 연계프로그램 등
- 재직자 EAP 프로그램(서울시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재직자 마음잡고 프로그램’ 제공)
- 기업 일·생활균형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일·생활균형 컨설팅
- 취업이음지원관 운영[기업 현장 컨설팅(1회) 및 참여자 상담 관리(2회)]
□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
※ 온라인 신청하기 또는 이메일(2023intern@seoulwomen.or.kr) 제출
□ 근무유형 : 인턴십 유형에 따라 전일제 , 시간제로 구분하여 모집
·근무조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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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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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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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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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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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8시(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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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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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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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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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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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당 30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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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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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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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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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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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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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31,8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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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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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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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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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근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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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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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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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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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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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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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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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 기준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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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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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 4~12시간 내 조정하되, 주 5일 근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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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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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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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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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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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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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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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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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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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양식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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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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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양식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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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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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작성(양식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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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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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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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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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개인정보 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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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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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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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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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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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벤처기업, 고용우수기업,
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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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서류심사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제출서류를 근거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근무 수행 적합여부 평가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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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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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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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업무 및 교육계획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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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업무 내용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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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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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도 및 교육 지원계획 |
30 |
일자리 후속연계 계획의 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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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건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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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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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고용 연장 또는 고용연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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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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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지급
· 지급방법
- 인턴의 급여는 근로 당월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인턴 참여자에게 급여 선지급 후, 익월 5일까지 우먼업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익월 15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함
- 기업의 4대보험 부담금은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업 자부담 필수)
·지급절차 및 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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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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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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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단
(우먼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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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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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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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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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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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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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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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확인서
-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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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검토 및
인건비 지급
*필요시 재작성 및
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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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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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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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서류 검토 및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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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신청서
- 급여대장
- 입금확인증(송금증)
- 4대보험가입확인서(최초)
- 기업 통장사본
- 출퇴근확인서
- 업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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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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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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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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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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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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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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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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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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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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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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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지원 후 기존직원을 부당하게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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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 인원수 만큼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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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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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직원 인턴 채용
-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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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지원 협약 해지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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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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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교육 및 인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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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주의→2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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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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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지원 협약 등 위반
-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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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경고→2차 약정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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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제한 및 재참여 가능 사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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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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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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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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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포기시
재참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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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 위반ㆍ 폐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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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업 또는 동일 대표이사가 재직한 기업은 향후 인턴십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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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타사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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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희망 시 잔여 기간 내 재매칭 가능
- 해당년도 매칭 실패 시 재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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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유의사항
· 기업의 대표(또는 인사담당자)는 인턴 면접심사시 참석해야 합니다.
· 기업은 인턴의 교육, 세미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 참여를 제한합니다.
· 인턴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ㆍ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은 연계를 배제합니다.
· 기업의 인턴십 참여 횟수는 제한 없으나 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통해 매칭된 인턴을 1년 이상 연계 고용한 경우 차기 인턴십 참여시 선발 우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특정 사유(기업의 법위반 및 폐업, 인턴의 타사 입사)를 제외하고 중도 포기할 수 없으며,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 시 향후 동 사업 참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인턴의 타사 입사 등 참여기업의 귀책없이 인턴십 지원이 중단 된 경우에 한해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인턴이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인턴십 참여자는 추후 모집 예정입니다.(5월 중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02-2133-5018) ▲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 (☎1660-3040, 2번 기업문의),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서울우먼업’ 홈페이지https://www.seoulwomanup.or.kr)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