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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인턴제

사업개요

  •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최대 240만원, 1200만원+이자 미취업청년(만15~34)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 1~3개월의 인턴기간을 마친후 정규직전환 시 기업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2년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는 2년간 적립한 본인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 + 이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업에게는?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기업의 자부담이 없이, 신규인력 채용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채용 및 선발이 쉬워졌습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 정규직 전환 후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자산형성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본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계, 고용노동부(본부)와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관리) 연계, 고용노동부(본부)는 기업/근로자(신청자)에게 지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근로자(신청자)에게 지원금,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관리)는 기업/근로자(신청자)를 관리·감독
  • 신청방법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한도 인턴채용 가능 ※ 강소·중견기업은 피보험자수의 6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청년친화강소기업은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 기업

        1. 1.워크넷 가입바로가기
        2. 2.등록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3. 3.구인 및 인턴약정체결
        4. 4.약정체결 서류접수 페이지에서 서류 접수
        5. 5.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6.정규직 전환 서류접수 페이지에서 서류 접수
        7. 7.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바로가기
      • 근로자

        1. 1.워크넷 가입바로가기
        2. 2.등록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3. 3.구직 및 인턴약정체결
        4. 4.수료증 등록 페이지에서 수료증 등록 (인턴기간 종료기간 전 워크넷 사이버진료교육센터 동영상 강의 수강 후 수여 받으며, 강의 수강은 인턴 체결전에도 가능합니다.)
        5. 5.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6. 6.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바로가기

혜택안내

  • 상세 혜택

    • 기업지원

      중소기업청에서 우대 및 연계 지원 사업(41개), 총 근로자 중 가입자 비율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
      • 정규직 후 2년간 고용유지시 총 200만원의 혜택부여 (실계좌로 200만원 지원금 수령)
        1. 지원기간 : 정규직전환 후 2년 동안
        2. 신청시기 : 정규직전환 1, 6, 12, 18, 24개월 임금 지급 후 5일 이내(메일로 신청 접수)
    • 지원금액

      지원금액 목록 - 지급처,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지급처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25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200만원
      지원금액 목록 - 지급처,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지급처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1개월 25만원
      6개월 25만원
      12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24개월 50만원
      합계 200만원
    • 청년지원

      재직 기간 동안 가상계좌로 적립하여 정규직 전환 후 2년간 재직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인당 총 1200만원+이자 수령
  • 지원금액

    지원금액 목록 - 지급처, 1개월, 6개월,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지급처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600만원
    sbc 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기여금) 25만원 50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300만원
    근로자 공계납입금 300만원
    근로자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적립
    (월 125,000원 × 24개월)
    300만원
    *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가상계좌가 발부되며 정부지원금은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기업기여금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됩니다.

    고용노동부 (정부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목록 -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6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합계 600만원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액 목록 -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6개월 150만원
    24개월 150만원
    합계 600만원

    근로자 공제납입금

    근로자 공제 납입금 지원금액 목록 - 1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제공 표
    1개월 300만원 근로자 계좌에서 자동이체하여 적립 (월 125,000원 × 24개월)
    6개월
    12개월
    16개월
    24개월
    합계 300만원
    *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가상계좌가 발부되며 정부지원금은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기업기여금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지급 됩니다.
  • 중도해지 환급금

    중도해지 환급금 목록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제공 표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취업지원금 근로자 귀책사유 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개월 50만원) 1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30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30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기업 귀책사유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150만원)
    기여 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목록 -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근로자 귀책사유, 기업 귀책사유,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제공 표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근무기간 근로자 귀책사유 기업 귀책사유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5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30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30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1개월 50만원, 6개월 100만원, 12개월 150만원, , 18개월 150만원)
    중도해지 환급금 목록 기업 기여금, 근로자 공제납입금 제공 표
    기여 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근로자 공제납입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참여대상

  • 기업 참여 조건

    기업 참여 조건 - 참여대상, 제외대상, 참여제한 제공 표
    참여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5인 이상 사업장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1.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2.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불가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1. 사업장 내에서 영업직 외 직원으로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1. 강사 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에 근무는 가능
    • 숙박·음식업
      1. 숙박업중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음식업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 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2. 강사 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에 근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참여제한
    •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1.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 최근 3년간(’14~’16년)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1.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 최근 2년간(’14~’15년)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 (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1.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 인턴 참여 조건

    인턴 참여 조건 목록 - 참여대상, 제외대상, 참여제한 제공 표
    참여대상
    •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자
    • 고등학교, 대학 졸업 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제외대상
    •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또는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1.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1. 인턴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병역특례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가능
      2.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인턴신청일 또는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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