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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인턴제

사업개요

  • 장년취업인턴제란?

    만 45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게는 유능한 인력채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최대 180만원+정규직 전환 후 최대 360만원=최대 540만원 지급
  •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에게는?

    적성 및 경험에 알맞는 일자리를 알선하여 인턴근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아이콘
  • 기관 관계도

    고용노동부(본부), 연계, 지원금,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관리), 관리감독, 기업/근로자(신청자)
  • 신청방법

    • 기업

      1. 1.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 신청 (신청시 지정 센터를 선택하세요)바로가기
      2. 2.담당센터에서 자격심사후 개별 연락
      3. 3.등록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4. 4.담당센터에서 인력 알선
      5. 5.인턴약정체결
      6. 6.약정체결 서류접수 페이지에서 인턴채용서류 접수
      7. 7.인턴채용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8. 8.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9. 9.정규직 전환 서류접수 페이지에서 서류 접수
    • 근로자

      1. 1.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 신청 (신청시 지정 센터를 선택하세요)바로가기
      2. 2.담당센터에서 자격심사후 개별 연락
      3. 3.등록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서류 등록
      4. 4.담당센터에서 채용기업 알선
      5. 5.인턴약정체결
      6. 6.수료증 등록 페이지에서 수료증 등록 (인턴기간 종료기간 전 사전직무교육 동영상 강의 수강 후 수여 받으며, 강의 수강은 인턴 체결전에도 가능합니다.)
      * 인턴기간에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개별연락 해드리며, 장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안내

  • 상세 혜택

    • 인턴기간 상세 혜택 목록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전일제 월 60만원 씩 3개월 지원(최대 180만원)
      시간선택제 약정임금 비례 60%(최대 60만원)씩 3개월 지원 (최대 180만원)
      정규직 전환 시 상세 혜택 목록
      정규직
      전환 시
      전일제 6개월 후 360만원 일괄 지원
      시간선택제 6개월 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채용가능인원: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참여대상

  • 기업 참여 조건

    기업 참여 조건 목록 - 참여대상, 제외대상, 채용한도 제공 표
    참여대상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비영리법인·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 기업에 포함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
      1. 벤처기업 지원 업종
      2.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3.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4.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 업종
      5.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6.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 외 보육기업
      7.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제외대상
    • 소·향락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일반 관리직 업무에 근무시키는 경우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숙박업 중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음식업 중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없는 본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국재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광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당해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기관
    채용한도 상시근로자 수의 50%(소숫점 단위 절상)
  • 인턴 참여 조건

    인턴 참여 조건 목록 - 참여대상, 제외대상, 채용한도 제공 표
    참여대상 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인 사람
    제외대상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 된 후 1회 재참여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 F-5, F-6는 가능)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손·비손,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및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채용한도
    •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경우
    • 당해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이나 교육훈련, 직장체험을 3개월 초과하여 받은 경우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운영기관이 실시기업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 배정인원의 20% 이내에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