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넘어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서울우먼업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전체메뉴소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서울우먼업 소개
서울우먼업이란
통합 CI 소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소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란?
교육
교육 프로그램 신청
이달의 프로그램
국비지원 프로그램
취업
센터구인정보
서울일자리플러스 구인정보
워크넷 구인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센터소식
일자리부르릉 일정
언론보도
자료실
뉴스레터
HerStory
연구 · 홍보자료
전체메뉴열기
검색
교육
로그인
회원가입
서울우먼업 소개
서울우먼업이란
통합 CI 소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소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란?
교육
교육 프로그램 신청
이달의 프로그램
국비지원 프로그램
취업
센터구인정보
구인신청
서울일자리플러스 구인정보
워크넷 구인정보
공지사항
공지사항
센터소식
일자리부르릉 일정
언론보도
자료실
뉴스레터
HerStory
연구 · 홍보자료
연구자료
홍보
전체메뉴닫기
타이틀영역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카드제
서울시 지원사업
네비게이션
HOME
교육
서울우먼업 소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교육
취업
공지사항
자료실
국비지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신청
이달의 프로그램
국비지원 프로그램
근로자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카드제
서울시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지원
기타지원직업훈련
집단상담
근로자카드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어떤 혜택이 있나요?
훈련비 : 1인당 연최대 300만원(카드 발급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훈련장려금 : 최대 11만 6천원
근로자카드제 혜택 목록 -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제공 표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집체훈련)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지원절차
1.
HRD-Net(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을 통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한 카드 발급
2.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후 훈련(교육)참여
3.
고용센터로부터 훈련비·훈련장려금지원
근로자카드제 신청